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08
서울고등법원2016재누187
서울고등법원 2017. 3. 8. 선고 2016재누1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판정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어린이집을 설립하여 보육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는 2013. 4. 1.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해당 사안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10. 21. 근로자에게 '반복적 지시불이행, 동료 교사와의 불화에 따른 사업장 질서 훼손, 학부모에게 불안감 조성,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근로자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4. 16.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1. 28.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10.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범위 및 요건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임.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
임.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 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
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경우를 말
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규정하고, 여기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
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
판정 상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어린이집을 설립하여 보육업을 영위하며, 원고는 2013. 4. 1.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10. 21. 원고에게 '반복적 지시불이행, 동료 교사와의 불화에 따른 사업장 질서 훼손, 학부모에게 불안감 조성,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1. 28.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함.
-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10.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범위 및 요건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임.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
임.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 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
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경우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