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0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가합93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7. 3. 선고 2018가합93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7. 24.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0. 12. 버스 운전 중 좌측 발바닥을 찔리는 사고로 해당 사안 A상병(좌측 족부 이물질 및 염증)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2017. 12. 14. 해당 사안 A상병 및 기타 상병에 대해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
음.
- 2018. 3. 28. 해당 사안 A상병에 대해서도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심사청구 결과 2018. 8. 27. 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 2017. 11. 1.부터 2018. 1. 25.까지의 요양 승인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7. 12. 7. 해당 사안 B상병(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8. 7. 11. 요양 신청 후 2019. 5. 16. 2018. 5. 25.부터 2018. 10. 6.까지의 요양 승인 처분을 받
음.
-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최대 2개월의 휴직 기간을 규정하고, 휴직 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복직원 미제출 시 해고 가능하도록
함.
- 근로자는 2017. 10. 23.부터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 중이었고, 회사는 근로자의 요양신청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
음.
- 근로자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자 회사는 2018. 4. 4. 복귀를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해당 사안 B상병 등으로 치료 필요를 이유로 2018. 6. 3. 및 2018. 8. 3.까지 휴직계를 제출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8. 7. 6.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 제한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임.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 당시 근로자는 요양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계속 병원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
음.
- 이후 해당 사안 A, B상병에 대해 요양 승인 처분을 받음으로써 해당 해고 무렵 요양 기간을 소급하여 인정받게
됨.
-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었고, 위 상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
함.
- 2017. 12. 12. 이후 근로자의 휴직이 회사로부터 승인된 것인지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요양신청 결과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해당 사안 A상병에 관하여 인정된 요양기간(2017. 11. 1.~2018. 1. 25.) 동안 근로자의 휴직은 회사에 의해 사실상 승인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7. 24.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0. 12. 버스 운전 중 좌측 발바닥을 찔리는 사고로 이 사건 A상병(좌측 족부 이물질 및 염증)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7. 12. 14. 이 사건 A상병 및 기타 상병에 대해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
음.
- 2018. 3. 28. 이 사건 A상병에 대해서도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심사청구 결과 2018. 8. 27. 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 2017. 11. 1.부터 2018. 1. 25.까지의 요양 승인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7. 12. 7. 이 사건 B상병(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8. 7. 11. 요양 신청 후 2019. 5. 16. 2018. 5. 25.부터 2018. 10. 6.까지의 요양 승인 처분을 받
음.
-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최대 2개월의 휴직 기간을 규정하고, 휴직 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복직원 미제출 시 해고 가능하도록
함.
- 원고는 2017. 10. 23.부터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 중이었고,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
음.
- 원고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자 피고는 2018. 4. 4. 복귀를 지시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 B상병 등으로 치료 필요를 이유로 2018. 6. 3. 및 2018. 8. 3.까지 휴직계를 제출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8. 7. 6.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 제한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임.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요양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계속 병원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