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7.03.11
대법원95다46715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해당 여부 및 복직 합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해당 여부 및 복직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노조전임자라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와 무관하게 사전 통보 없이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복직 합의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노조전임자로서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느라 피고 회사에 사전 통보나 승인 없이 약 10일간 결근
함.
- 피고 회사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
음.
-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복직 합의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해당 여부
-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어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
음.
-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
음.
- 노조전임자의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 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의미
함.
-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위 상태에 임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로 도피하며 사전 통보 없이 10일간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복직 합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가 주장하는 복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징계를 하지 않거나 복직시키겠다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없
음.
- 진정서 제출 후 징계해고를 한 것이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며, 복직 합의나 신의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노조전임자의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노조전임자라는 특수한 지위가 무단결근 등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
음.
- 특히, 노조전임자의 출근 의무를 '조합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여, 노조사무실 출근의 중요성을 강조
함.
- 복직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선처 요청이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합의 성립의 엄격한 요건을 시사함.
판정 상세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해당 여부 및 복직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노조전임자라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와 무관하게 사전 통보 없이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복직 합의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느라 피고 회사에 사전 통보나 승인 없이 약 10일간 결근
함.
- 피고 회사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
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복직 합의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해당 여부
-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어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음.
-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음.
- 노조전임자의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 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의미함.
-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위 상태에 임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함.
- 법원은 원고가 노동조합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로 도피하며 사전 통보 없이 10일간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복직 합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복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피고가 원고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징계를 하지 않거나 복직시키겠다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없음.
- 진정서 제출 후 징계해고를 한 것이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