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08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노44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4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이 근로자 F를 해고한 사실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됨.
-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 F는 2021. 4. 26. 희망퇴직일자를 2021.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며 2021. 5. 31.까지 근무할 의사를 밝
힘.
- 피고인은 F와 합의 없이 2021. 4. 29. F에게 2021. 4. 30.까지 퇴사를 요구하며 회사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퇴사를 종용
함.
- F는 2021. 4. 30.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21. 5.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은 F가 2021. 5. 31.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2021. 4. 30.까지 퇴사를 요구하며 회사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F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유무
- 피고인이 F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F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진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직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
함. 참고사실
- 미지급 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전과만 있
음.
- 피고인이 해당 사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해고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 F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곧바로 해고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행위가 해고에 해당함을 재확인
함.
-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시,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 및 답변 내용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평가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이 근로자 F를 해고한 사실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됨.
-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 F는 2021. 4. 26. 희망퇴직일자를 2021.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며 2021. 5. 31.까지 근무할 의사를 밝
힘.
- 피고인은 F와 합의 없이 2021. 4. 29. F에게 2021. 4. 30.까지 퇴사를 요구하며 회사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퇴사를 종용
함.
- F는 2021. 4. 30.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21. 5.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은 F가 2021. 5. 31.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2021. 4. 30.까지 퇴사를 요구하며 회사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F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유무
- 피고인이 F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F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진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직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
함. 참고사실
- 미지급 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전과만 있
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해고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