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17
서울고등법원2021나2027179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202717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23호증의 8"을 "23호증의 9"로 고치고, 근로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 판단 가. 인정사실
- 회사의 정규직 전환평가기준, 근로자의 1, 2차 정규직 전환 근무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는 [별지 1~3] 기재와 같
다. 2) 회사는 안전운전 등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