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8구합514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어린이집 폐원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용자성, 구제이익, 해고의 존부 및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어린이집 폐원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용자성, 구제이익, 해고의 존부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종교단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종교단체 소속으로 2009. 9. 25. 설립된 비영리 종교기관
임.
- B은 2016. 10. 1.부터 D어린이집(해당 사안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함.
- 해당 사안 어린이집은 2017. 3. 14.경 폐원되었고, B의 근로관계도 종료
됨.
- B은 근로자가 사용자임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용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 B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8. 근로자의 사용자성 및 구제이익을 인정하고, B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사용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원고 교회의 장로들로 해당 사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중요사항 결정, 교사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B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해당 사안 어린이집 대표 E가 아니라 해당 사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들이었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어린이집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였고, 당회에서 B에 대한 사직 권고 및 어린이집 폐쇄 여부를 운영위원에게 일임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의 행정실장이 해당 사안 어린이집 운영위원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 구청에 B의 면직을 신고하는 등 실질적인 폐지 업무를 담당
함.
- B은 원고 측 운영위원들과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면서 운영위원들의 감독하에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근로자는 부속시설인 해당 사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며, B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B이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근로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은 적법
함. 2. 사업장 폐지로 인한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음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어린이집은 근로자의 부속기관 중 하나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사업 중 일부분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어린이집 폐원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용자성, 구제이익, 해고의 존부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종교단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종교단체 소속으로 2009. 9. 25. 설립된 비영리 종교기관
임.
- B은 2016. 10. 1.부터 D어린이집(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7. 3. 14.경 폐원되었고, B의 근로관계도 종료
됨.
- B은 원고가 사용자임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용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 B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8. 원고의 사용자성 및 구제이익을 인정하고, B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사용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 교회의 장로들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중요사항 결정, 교사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B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E가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들이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였고, 당회에서 B에 대한 사직 권고 및 어린이집 폐쇄 여부를 운영위원에게 일임하기로 의결
함.
- 원고의 행정실장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 구청에 B의 면직을 신고하는 등 실질적인 폐지 업무를 담당
함.
- B은 원고 측 운영위원들과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면서 운영위원들의 감독하에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원고는 부속시설인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며,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B이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