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31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04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가단5010498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조세범칙행위 통고처분 및 고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원고)의 사용자(회사) 및 세무당국 담당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 내 허위 매출 계상(실제 납품 없이 매출액으로 처리한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의 통고처분(조세범칙 행위자에게 벌금 납부를 통지하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근로자는 직송주문 방식 승인이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45억여 원에 달하는 허위 매출 계상이 확인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과다한 매출 목표 설정과 납품 미확인 상태에서의 매출 계상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 조치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세무당국 담당자들의 조치가 직무상 불법행위(국가배상법상 위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 상세
조세범칙행위 통고처분 및 고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 C,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E사에 입사하여 2020년 특목사업부를 담당, 2022년부터 전무로 재직
함.
- 2021년 원고 주도로 E는 F의 지분을 매입하여 반려동물 사료 및 의약품 사업을 인수하고, F 제품의 독점 유통권을 확보
함.
- 원고는 F 인수 후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E 라벨 디자인 미확정으로 인한 통상적인 판매 방식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직송주문 방식'을 승인
함.
- 직송주문 방식은 F에서 대리점으로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었으나, 원고의 압박으로 J팀은 F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주문량을 설정하고, 납품 확인 없이 매출액으로 계상
함.
- 이로 인해 미납물량 발생 및 대리점 매출채권 미회수 문제가 발생하였고, 2021년 10월경에는 대부분의 제품 출고율이 40%를 하회
함.
- 2022년 1월, J팀은 P 명의로 8억 원 상당의 제품 주문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P의 항의로 취소
됨.
- 2022년 7월, E 재무팀이 대손충당금 문제를 제기하자, 원고와 F은 매출채권 9억 1천만 원은 F이 대리점에 현금 대여, 36억 7천만 원 상당의 미납물량은 F이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합의
함.
- 2022년 8월, 재무팀은 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 9월 원고와 J팀 팀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45억 8천만 원에 이르는 허위 매출 계상(반품액)이 확인되었고, 10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과대 기재 및 14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가공·과소·미발급 사실이 확인
됨.
- E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 사실을 심의하고, 2022년 12월 27일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23년 2월 28일 E와 원고 간의 계약관계는 2022년 12월 27일 종료하고, E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화해금 2억 6천 4백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
함.
- E는 허위 매출 및 세금계산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및 법인세 경정 청구 등을 접수하였고, 2023년 5월 E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
됨.
- 동작세무서 소속 피고 C는 세무조사를 실시,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지시결정권자로 판단하여 2023년 11월 30일 세무조사를 종료
함.
- 2023년 12월 26일, 동작세무서장은 원고와 E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벌금 13억 1천 7백만 원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