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1.02.08
대구지방법원90나1807
대구지방법원 1991. 2. 8. 선고 90나1807 판결 90나1807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3. 9. 피고 회사에 정비공으로 입사
함.
- 근로자는 1988. 7. 28.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같은 해 8. 4. 탈퇴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였
음.
- 근로자는 1988. 8. 5. 근무시간 중 가수면 상태로 적발되어 경위서를 작성,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과거 가수면 적발 근로자들에게 감봉, 해고 등의 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
음.
- 피고 회사는 1988. 9. 6. 근로자에게 징계의 의미로 작업 환경이 열악한 부서(화성낙광2반)로의 부서이동을 명령
함.
- 근로자는 부서이동 명령에 반발하여 1988. 9. 7., 9. 8. 이틀간 이전 부서에 출근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9. 10.에는 새 부서에서 작업 지시를 거부
함.
- 근로자는 1988. 9. 12., 9. 13. 무단결근하고, 9. 13.에는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 회사는 1988. 9.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인사명령 불복, 작업 지시 거부, 무단결근,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서이동 명령의 정당성
-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으나, 근로자의 가수면 행위 적발 및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사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서이동 명령은 징계적 의미를 가지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판단
됨.
- 부서이동으로 인한 작업 환경의 열악함만으로는 회사의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
음. 해고 처분의 정당성
- 근로자가 부서이동 명령에 불복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의 작업을 방해하며, 무단결근하고, 과장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 2, 3, 5항에 해당
함.
-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회사 인사규정 제32조 제1, 2, 3, 5항: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회사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
용.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명백한 직무 불이행 및 회사 명예 훼손 행위가 있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 9. 피고 회사에 정비공으로 입사
함.
- 원고는 1988. 7. 28.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같은 해 8. 4. 탈퇴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였
음.
- 원고는 1988. 8. 5. 근무시간 중 가수면 상태로 적발되어 경위서를 작성,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과거 가수면 적발 근로자들에게 감봉, 해고 등의 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
음.
- 피고 회사는 1988. 9. 6. 원고에게 징계의 의미로 작업 환경이 열악한 부서(화성낙광2반)로의 부서이동을 명령
함.
- 원고는 부서이동 명령에 반발하여 1988. 9. 7., 9. 8. 이틀간 이전 부서에 출근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9. 10.에는 새 부서에서 작업 지시를 거부
함.
- 원고는 1988. 9. 12., 9. 13. 무단결근하고, 9. 13.에는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 회사는 1988. 9.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인사명령 불복, 작업 지시 거부, 무단결근,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서이동 명령의 정당성
- 피고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으나, 원고의 가수면 행위 적발 및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사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서이동 명령은 징계적 의미를 가지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판단
됨.
- 부서이동으로 인한 작업 환경의 열악함만으로는 피고의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
음. 해고 처분의 정당성
- 원고가 부서이동 명령에 불복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의 작업을 방해하며, 무단결근하고, 과장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 2, 3, 5항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