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9.08.10
서울행정법원98구21836
서울행정법원 1999. 8. 10. 선고 98구21836 판결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및 적용제외 사업장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및 적용제외 사업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남.
-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닌 선박의 선원이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거나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 근로자의 요양신청을 반려한 회사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9. 16. 오징어채낚기선 일신호의 기관장 및 선원으로 승선계약을 체결
함.
- 1997. 9. 27. 출어를 위한 준비작업 중 우측 눈에 부상을 입
음.
- 근로자는 1997. 12. 4.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함.
- 회사는 1997. 12. 9. 원고 소속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므로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반려
함.
- 일신호는 총 22t 어선으로 선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
음.
- 일신호 선원들은 선장의 지휘·감독하에 조업하고, 출항하지 않을 때도 선장 지시에 따라 작업하며, 무단결근 시 하선 조치될 수 있고, 다른 선박으로 옮기려면 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함.
- 선원들은 개인별 어획량에서 비용 공제 후 선주와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으나,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지급받
음.
- 사고 당시 일신호에는 선주 겸 선장, 원고(기관장), 선원 5명 등 총 7인이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근로자를 포함한 일신호 선원들은 선주인 유복천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해당 여부
- 일신호는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및 적용제외 사업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남.
-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닌 선박의 선원이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거나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9. 16. 오징어채낚기선 일신호의 기관장 및 선원으로 승선계약을 체결
함.
- 1997. 9. 27. 출어를 위한 준비작업 중 우측 눈에 부상을 입
음.
- 원고는 1997. 12. 4.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함.
- 피고는 1997. 12. 9. 원고 소속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므로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반려
함.
- 일신호는 총 22t 어선으로 선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
음.
- 일신호 선원들은 선장의 지휘·감독하에 조업하고, 출항하지 않을 때도 선장 지시에 따라 작업하며, 무단결근 시 하선 조치될 수 있고, 다른 선박으로 옮기려면 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함.
- 선원들은 개인별 어획량에서 비용 공제 후 선주와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으나,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지급받
음.
- 사고 당시 일신호에는 선주 겸 선장, 원고(기관장), 선원 5명 등 총 7인이 근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