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26
청주지방법원2016가합22261
청주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2226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7,000,0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6. 4. 27. 근로자를 월 3,500,000원에 채용하여 해당 사안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함.
- 근로자는 2016. 6. 1. 후임 현장소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2016. 6. 2.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 회사는 2016. 5. 28.부터 2016. 6. 1.까지 근로자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고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 회사는 2016. 6. 1.부터 2016. 8. 2.까지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을 통해 계속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연락이 없을 시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퇴직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
함.
- 회사는 2016. 7. 25.자, 2016. 8. 1.자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무실 출근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6. 8. 10. 다시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를 화장실 옆자리에서 별다른 업무 비품 없이 근무하게
함.
- 근로자는 2016. 8. 29. 회사로부터 100일간의 무급 정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11. 29. 근로자와 회사는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사직권고의 성격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고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근로자의 출근 요구가 사실상 퇴직 절차를 밟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안 사직권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당 사안 사직권고의 효력 (정당한 해고 사유 유무)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무효로 되지는 않
음.
- 판단: 회사는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서 기본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장물 이설 협의, 군 사격장 출입문 이설, 가설도로 설치, 현장직원 채용 요청 등 나름의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를 해태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회사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임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7,000,0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4. 27. 원고를 월 3,500,000원에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함.
- 원고는 2016. 6. 1. 후임 현장소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2016. 6. 2.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 피고는 2016. 5. 28.부터 2016. 6. 1.까지 원고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고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피고는 2016. 6. 1.부터 2016. 8. 2.까지 원고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을 통해 계속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연락이 없을 시 피고가 지정한 날짜를 퇴직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16. 7. 25.자, 2016. 8. 1.자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사무실 출근을 요구
함.
- 원고는 2016. 8. 10. 다시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화장실 옆자리에서 별다른 업무 비품 없이 근무하게
함.
- 원고는 2016. 8. 29. 피고로부터 100일간의 무급 정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11. 29.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권고의 성격 (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고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원고의 출근 요구가 사실상 퇴직 절차를 밟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직권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이 사건 사직권고의 효력 (정당한 해고 사유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