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23. 선고 2022구합728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및 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및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9. 13. 참가인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1. 12. 6.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 및 본채용 거부 통지'를 이메일로 송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 여부 (해고예고의무 불이행)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은 3개월 미만이므로, 참가인에게 해고예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별개로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 절차상 하자 여부 (서면통지의무 위반)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전자문서법 제3조,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 통지로서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이메일로 송부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 수습기간 만료 시점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였으며,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에 대응하였
음. 통지서에 회사 로고, 문서번호, 작성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정식 문서로 보
임. 따라서 이메일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로서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 해당 사안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함. 거부 사유는 구체적·실질적으로 서면 통지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업무회의 중 동료 직원의 영문 기술 자료에 대해 "번역 상태가 미흡하여 구글 번역 프로그램으로 번역한 것 같고 마치 초등학생이 번역한 수준"이라고 발언하여 동료에게 모욕감을
줌.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및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13. 참가인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1. 12. 6. 원고에게 '수습기간 만료 및 본채용 거부 통지'를 이메일로 송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해고예고의무 불이행)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계속 근로 기간은 3개월 미만이므로, 참가인에게 해고예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별개로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2. 절차상 하자 여부 (서면통지의무 위반)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전자문서법 제3조,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 통지로서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이메일로 송부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 수습기간 만료 시점을 명시하였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였으며,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에 대응하였
음. 통지서에 회사 로고, 문서번호, 작성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정식 문서로 보
임. 따라서 이메일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로서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