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5구합6557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상여금 차등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판정 요지
상여금 차등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차등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산업용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해당 사안 지회(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 조합원인 참가인들을 포함한 생산직 사원들을 고용하고 있
음.
- 2014년 4월 9일, E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근로자와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
함.
- 2014년 단체협약은 상여금 지급 방식을 기존의 일률적인 연 700%에서 연 200%는 고정 지급하고 연 500%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2014년 7월 1일 상여금 지급규칙을 개정하여 변경된 단체협약에 상응하도록
함.
- 근로자는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014년 8월 20일 해당 사안 상여금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함.
-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들은 자신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 중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들 외 10명의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 차등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 대우 근거로 사용된 경우,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근로자 집단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 격차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지,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었을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그 밖의 근로자들은 생산직 근로자로서 동질의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 성과평가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
음.
- 해당 사안 지회에 재가입한 조합원들의 성과평가가 재가입 직후 현저히 하락한 비율이 높았
음.
- 해당 사안 지회 소속 조합원 중 80.62%가 2013년보다 낮은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교섭대표노조 소속 조합원 등 65.88%는 2013년보다 높은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받았
음.
- 상여금 삭감 효과가 해당 사안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
침.
- 근로자와 해당 사안 지회 사이의 장기간 악화된 관계, 노무법인 L과의 컨설팅 계약 내용, 원고 또는 간부직원들의 해당 사안 지회에 대한 적대적인 언동,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등이 있었
음.
판정 상세
상여금 차등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차등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산업용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이 사건 지회(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 조합원인 참가인들을 포함한 생산직 사원들을 고용하고 있
음.
- 2014년 4월 9일, E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원고와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
함.
- 2014년 단체협약은 상여금 지급 방식을 기존의 일률적인 연 700%에서 연 200%는 고정 지급하고 연 500%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함.
- 원고는 2014년 7월 1일 상여금 지급규칙을 개정하여 변경된 단체협약에 상응하도록
함.
- 원고는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014년 8월 20일 이 사건 상여금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함.
-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자신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 중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들 외 10명의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 차등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 대우 근거로 사용된 경우,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근로자 집단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 격차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지,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었을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그 밖의 근로자들은 생산직 근로자로서 동질의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 성과평가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
음.
- 이 사건 지회에 재가입한 조합원들의 성과평가가 재가입 직후 현저히 하락한 비율이 높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