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0087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I단체 시정조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I단체 시정조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4.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3. 7. 1.부터 업무총괄 전무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8. 7. 30. C에게 2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전남 함평군 D, E, F, G 토지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C에 대한 2억 원의 대출을 실행
함.
- 근로자는 2011. 11. 8. H의 대출금채무 담보물인 여관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4회 매각기일에서 3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인 3억 5,032만 원을 초과한 4억 1,000만 원을 매수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여관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함.
- I단체는 2016. 10. 4.부터 같은 달 7.까지 참가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위 채무자 C에 대한 담보대출과 채무자 H의 여관건물의 경매매수에 관한 검사를 실시
함.
- I단체는 2017. 1. 13.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해 경징계와 변상 조치를 할 예정이니 근로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달라는 내용의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를 통보
함.
- 이후 I단체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2017. 2. 7.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 및 변상'의 시정조치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17. 2. 20. 2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위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I단체 제재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의결
함.
- I단체 제재심의위원회는 2017. 7. 17. 참가인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2017. 7. 31. 4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사유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변상처분을 한다는 의결을 하고, 2017. 8. 1.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변상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1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12. 26.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I단체 제재심의위원회가 당초 사전통지된 '경징계'보다 가중된 '정직 1월'을 의결한 것이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한 징계절차인지 여
부.
- 법리: K법 및 I단체 내부규정(제재규정, 제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I단체장은 조합에 대한 검사 및 조치요구 권한을 가지며, 이는 감독이사와 제재심의위원회의 업무 권한에 속
함. 검사총괄부서장의 사전통지나 부의 내용은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제한하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
음. 제재심의위원회는 부의된 내용과 달리 더 무겁거나 가벼운 제재 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I단체 제재심의위원회가 당초 '경징계'로 사전통지된 것과 달리 '정직 1월'을 의결한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사전통지는 검사총괄부서장의 견해에 불과하며,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구속하지 않
음. 또한, 사전통지서에 조치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가중 변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판정 상세
I단체 시정조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4.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3. 7. 1.부터 업무총괄 전무로 근무
함.
- 원고는 2008. 7. 30. C에게 2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전남 함평군 D, E, F, G 토지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C에 대한 2억 원의 대출을 실행
함.
- 원고는 2011. 11. 8. H의 대출금채무 담보물인 여관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4회 매각기일에서 3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인 3억 5,032만 원을 초과한 4억 1,000만 원을 매수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여관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함.
- I단체는 2016. 10. 4.부터 같은 달 7.까지 참가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위 채무자 C에 대한 담보대출과 채무자 H의 여관건물의 경매매수에 관한 검사를 실시
함.
- I단체는 2017. 1. 13.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해 경징계와 변상 조치를 할 예정이니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여 달라는 내용의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를 통보
함.
- 이후 I단체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2017. 2. 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정직 1월 및 변상'의 시정조치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17. 2. 20. 2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위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I단체 제재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의결
함.
- I단체 제재심의위원회는 2017. 7. 17. 참가인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2017. 7. 31. 4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변상처분을 한다는 의결을 하고, 2017. 8. 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변상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1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12. 26.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I단체 제재심의위원회가 당초 사전통지된 '경징계'보다 가중된 '정직 1월'을 의결한 것이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한 징계절차인지 여
부.
- 법리: K법 및 I단체 내부규정(제재규정, 제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I단체장은 조합에 대한 검사 및 조치요구 권한을 가지며, 이는 감독이사와 제재심의위원회의 업무 권한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