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8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1642
울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2164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4.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조선자재지원부에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피고 회사 문화관 또는 1도크 게이트 앞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2015. 4. 7.부터 2015. 4. 28.까지 피고 회사 생산기술 1관 현관 출입문 등에 총 13회에 걸쳐 유인물을 부착
함.
- 피고 회사는 2015. 5. 19. 인사(징계)위원회 의결로 근로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장 내 근무질서 문란,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15. 6. 3.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 회사는 2014. 11.경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 해양배관 제작운영부 외주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노사협의를 제안하고 피케팅 등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21조(복무사항) 위반 및 제70조(징계사유) 제1항, 제10항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취업규칙 제21조에서 정한 복무사항을 위배하였거나 사내 또는 작업장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사익에 반하는 불순 유인물 등을 부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 제10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의 수령거부로 인계하지 못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단체협약: 제18조(인사 원칙), 제30조(징계의 종류), 제32조(징계의 절차), 제35조(이의제기)
- 취업규칙: 제16조의1(해고사유), 제19조(기본원칙), 제21조(복무사항), 제69조(징계의 종류), 제70조(징계사유), 제74조(징계절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
짐.
- 선전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단체협약 위반 및 경영진의 책임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며 전혀 터무니없는 허황된 주장은 아
님.
- 근로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며, 전체적인 내용도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라 정해진 틀 안에서 구체화된 것
임.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4.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조선자재지원부에서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피고 회사 문화관 또는 1도크 게이트 앞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2015. 4. 7.부터 2015. 4. 28.까지 피고 회사 생산기술 1관 현관 출입문 등에 총 13회에 걸쳐 유인물을 부착
함.
- 피고 회사는 2015. 5. 19. 인사(징계)위원회 의결로 원고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장 내 근무질서 문란,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15. 6. 3.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 회사는 2014. 11.경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 해양배관 제작운영부 외주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노사협의를 제안하고 피케팅 등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21조(복무사항) 위반 및 제70조(징계사유) 제1항, 제10항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취업규칙 제21조에서 정한 복무사항을 위배하였거나 사내 또는 작업장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사익에 반하는 불순 유인물 등을 부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 제10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수령거부로 인계하지 못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