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1
서울고등법원2015나2062881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6288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 기각, 제1심 판결 유
지.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 2014. 2. 24.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제1심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및 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에 따른 최종진술 기회 미보장을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며,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 및 민사소송규칙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제1심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및 최종진술 기회 미보장을 주장하며 제1심 판결 취소를 구
함.
- 법원은 제1심 기록 검토 결과,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은 임의규정이며, 근로자는 이미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다고
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 및 를 종합하여, 근로자가 회사와 2014. 2. 24.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
함.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
료.
- 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기회 부여는 임의규
정.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본질을 재확인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됨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간 만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 민사소송규칙상 최종진술 기회 부여가 임의규정임을 명시하여,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을 배척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기각, 제1심 판결 유
지.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14. 2. 24.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제1심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및 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에 따른 최종진술 기회 미보장을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며, 피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 및 민사소송규칙 위반 여부
- 원고는 제1심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및 최종진술 기회 미보장을 주장하며 제1심 판결 취소를 구
함.
- 법원은 제1심 기록 검토 결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은 임의규정이며, 원고는 이미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다고
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원고는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와 2014. 2. 24.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
함.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하는지 여부
-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