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나19194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8. 18.부터 2016. 8. 25.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6. 8. 25.경 근로자에게 예고 없이 해고를 통지
함.
- 해고 당시 미지급된 임금은 1,032,258원이며, 30일분 통상임금은 4,000,000원
임.
- 피고 대표자 C는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로서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
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
음. 오히려 근로자가 LED영업부서 본부장 직책으로 채용되고 월 급여 400만 원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주장 자체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 해고의 적용 예외)
-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8.부터 2016. 8. 25.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6. 8. 25.경 원고에게 예고 없이 해고를 통지
함.
- 해고 당시 미지급된 임금은 1,032,258원이며, 30일분 통상임금은 4,000,000원
임.
- 피고 대표자 C는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원고가 수습근로자로서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
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가 LED영업부서 본부장 직책으로 채용되고 월 급여 400만 원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