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9.19
전주지방법원2018가합2102
전주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210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유효성 및 상여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유효성 및 상여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상여금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9. 1.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무국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2. 29.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고, 2018. 1. 2.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을 지급
함.
-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
임.
- 해당 근로계약서 제10조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정
함.
- 해당 근로계약서 제6조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상여금 45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서면 통지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 법리: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 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특약에 따라야
함.
- 판단: 회사는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계약서 제10조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전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판단: 따라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민법 제660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달 지급이 해고 무효 사유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해고예고수당을 미달 지급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
음.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수액에 미달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대법원 93다746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임원회의 의결 미거침이 해고 무효 사유인지 여부
- 법리: 회사의 규정집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거나 임원회의 의결이 해고의 필수 요건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
음.
- 판단: 회사의 규정집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해고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
판정 상세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유효성 및 상여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
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1.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무국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고, 2018. 1. 2.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
임.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정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 45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서면 통지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 법리: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 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특약에 따라야
함.
- 판단: 피고는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전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판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민법 제6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