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307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판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일정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근로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일 뿐 성희롱이나 무단결근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체결 경위·갱신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으나, 상급자 지시 불이행·대인관계 불량·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회사)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건물종합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11. 29.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9.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뿐 성희롱이나 무단결근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상급자 지시 불이행, 업무 능력 및 대인관계 불량, 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 무단결근 등)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경우 직무수행 능력,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및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단위 계약 미화원들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참가인 스스로도 원고의 갱신기대권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
음.
- 미화 관리 업무는 고령층에서도 널리 수행되는 업무이며, 원고의 고령 자체로 인한 작업 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 사정은 찾기 어려
움.
- 결론: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