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6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024
광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구합12024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 1.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9. 4. 1. 교수로 승진임용된 후 ○○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4. 21. ○○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5. 2.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
음.
- 2009년 대학원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 관계로 학과 내 문제를 일으켜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고, 2010년 유사 사건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년 1학기 담당과목 수강생 6명에게 총 153만 원을 차용
함.
- 2013년 1학기 수강생에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총 24회에 걸쳐 약 600만 원을 차용하였고(미변제),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된 수강생 관련 개인 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
함.
-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323일간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강의책임시수(매주 9시간)를 이행하지 않고 2011학년도 1학기부터 평균 6시간만 강의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8. 26.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의 판단:
- 대학교수의 높은 품위유지의무: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동: 근로자가 교수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 과목 수강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수차례 금전 차용을 요구한 것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 신분으로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
임.
- 반복적인 비위행위: 근로자는 2009년 대학원생과의 금전 문제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2010년 유사 사건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문제를 반복하여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
움.
- 미변제 차용금 및 개인정보 부당 사용: 2013년 1학기 수강생에 대한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직무상 알게 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수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 1.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9. 4. 1. 교수로 승진임용된 후 ○○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4. 21. ○○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5. 2.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
음.
- 2009년 대학원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 관계로 학과 내 문제를 일으켜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고, 2010년 유사 사건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년 1학기 담당과목 수강생 6명에게 총 153만 원을 차용
함.
- 2013년 1학기 수강생에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총 24회에 걸쳐 약 600만 원을 차용하였고(미변제),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된 수강생 관련 개인 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
함.
-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323일간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강의책임시수(매주 9시간)를 이행하지 않고 2011학년도 1학기부터 평균 6시간만 강의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8. 26.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의 판단:
- 대학교수의 높은 품위유지의무: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