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531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G대학교로 설립되어 2009. 3.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15. 3. 27. 법률 H 'T법'으로 제명 변경
됨.
- 참가인은 2008. 9. 24. 근로자에 입사하여 J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의 직원인사위원회는 2015. 7. 14. 참가인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최하여 5가지 징계사유(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 근무태만, 무분별한 고소·고발, 허위·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 직원의 의무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불출석)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5. 8. 12. 재심의에서도 같은 사유로 해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8. 19. 참가인에게 해고일시를 2015. 8. 21.로 정하여 해고통지를 함(해당 징계해고).
-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6.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함.
- 근로자와 참가인 모두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3. 징계사유 중 1, 4, 5항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징계사유 1항) 관련:
- 법리: 참가인이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문서 내용이 보안문서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
음.
- 판단: 참가인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이나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무태만(징계사유 2항) 관련:
- 법리: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상급자 지시 불이행, 저조한 근무평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
함.
- 무분별한 고소·고발(징계사유 3항) 관련:
- 법리: 근로자의 고소·고발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 행사
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 고소·고발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참가인의 고소·고발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며,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로 보
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허위·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징계사유 4항) 관련:
- 법리: 참가인이 게재한 글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G대학교로 설립되어 2009. 3.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15. 3. 27. 법률 H 'T법'으로 제명 변경
됨.
- 참가인은 2008. 9. 24. 원고에 입사하여 J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의 직원인사위원회는 2015. 7. 14. 참가인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최하여 5가지 징계사유(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 근무태만, 무분별한 고소·고발, 허위·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 직원의 의무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불출석)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5. 8. 12. 재심의에서도 같은 사유로 해임을 의결
함.
- 원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8. 19. 참가인에게 해고일시를 2015. 8. 21.로 정하여 해고통지를 함(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6.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함.
- 원고와 참가인 모두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3. 징계사유 중 1, 4, 5항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징계사유 1항) 관련:
- 법리: 참가인이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문서 내용이 보안문서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
음.
- 판단: 참가인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이나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무태만(징계사유 2항) 관련:
- 법리: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상급자 지시 불이행, 저조한 근무평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