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0. 5. 4. 선고 89나35884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핵심 쟁점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의 강제 출국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의 강제 출국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현지 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나, 징계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사용자가 해고 예고 기간을 두지 않거나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즉시 해고의 효력은 없으나, 해고 통지 후 30일 경과 또는 해고 수당 지급 시 해고 효력이 발생
함.
- 원고들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며,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해고 효력 발생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와 해외 건설 현장(리비아 담수화 발전소)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이었
음.
- 1987. 10. 19.부터 24.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근무 환경 개선 및 급여 보장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
함.
- 리비아 경찰이 농성에 개입하여 1987. 11. 3. 원고들을 포함한 8명을 연행, 구류 처분 후 11. 5. 강제 출국시
킴.
- 회사는 원고들이 강제 귀국당한 1987. 11. 5. 원고들을 해고
함.
- 원고들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해고일 이후 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의 강제 출국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해고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해외 건설 공사장의 근로자들이 당해 국가의 법을 위반하여 강제 출국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
음.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사업장 내 공동 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제재적 의미의 징계해고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 판단: 원고들이 리비아 경찰 당국에 의해 강제 출국됨으로써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
음. 이는 사용자인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회사는 원고들을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 사안에서는 해고 효력 발생 요건이 아
님. 해고 예고 기간 미준수 또는 해고 수당 미지급 시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
- 법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소정의 예고 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이는 즉시 해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즉시 해고를 고집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해고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해고 수당을 지급하는 때에 해고의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함이 상당
함.
- 판단: 회사가 1987. 11. 5. 해고 예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고, 1988. 1. 13.에 해고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87. 12. 5.에 그 효력이 발생
함. 따라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1987. 12. 5.까지의 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위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판정 상세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의 강제 출국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현지 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나, 징계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사용자가 해고 예고 기간을 두지 않거나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즉시 해고의 효력은 없으나, 해고 통지 후 30일 경과 또는 해고 수당 지급 시 해고 효력이 발생
함.
- 원고들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며,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해고 효력 발생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해외 건설 현장(리비아 담수화 발전소)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이었
음.
- 1987. 10. 19.부터 24.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근무 환경 개선 및 급여 보장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
함.
- 리비아 경찰이 농성에 개입하여 1987. 11. 3. 원고들을 포함한 8명을 연행, 구류 처분 후 11. 5. 강제 출국시
킴.
- 피고는 원고들이 강제 귀국당한 1987. 11. 5. 원고들을 해고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해고일 이후 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의 강제 출국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해고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해외 건설 공사장의 근로자들이 당해 국가의 법을 위반하여 강제 출국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
음.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사업장 내 공동 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제재적 의미의 징계해고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 판단: 원고들이 리비아 경찰 당국에 의해 강제 출국됨으로써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
음.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해고 효력 발생 요건이 아
님. 해고 예고 기간 미준수 또는 해고 수당 미지급 시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