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1.16
대구지방법원2014노2353
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353 판결 업무상배임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조합장 업무상배임죄 항소심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조합장 업무상배임죄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F 채용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이거나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E축산업협동조합(이하 'E축협') 조합장으로 재직
함.
- 2011. 6. 1.경 E축협은 '우량송아지수급기지회사업' 관련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됨.
- 피고인은 2009. 8. 20.경 부정행위로 감봉 6월 징계 후 퇴직(의원해직)한 F을 채용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1. 4.경 상임이사 및 상무에게 F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신규직원(5급 경력직) 전용 채용(안)'을 만들도록 지시
함.
- '수의사자격증소지자, 회원 축협에서 5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요건을 한정하여 사실상 F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2011. 4. 26.자 조합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일하게 공모에 응시한 F을 퇴직 당시 직급과 호봉인 5급(30호봉)으로 채용
함.
- F에게 2011. 6. 1.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급여 합계 9,762,947원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축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임무 위배 행위 및 재산상 손해 발생)
-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함.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됨.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함.
-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원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F의 채용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함.
판정 상세
조합장 업무상배임죄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F 채용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이거나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E축산업협동조합(이하 'E축협') 조합장으로 재직
함.
- 2011. 6. 1.경 E축협은 '우량송아지수급기지회사업' 관련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됨.
- 피고인은 2009. 8. 20.경 부정행위로 감봉 6월 징계 후 퇴직(의원해직)한 F을 채용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11. 4.경 상임이사 및 상무에게 F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신규직원(5급 경력직) 전용 채용(안)'을 만들도록 지시
함.
- '수의사자격증소지자, 회원 축협에서 5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요건을 한정하여 사실상 F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2011. 4. 26.자 조합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일하게 공모에 응시한 F을 퇴직 당시 직급과 호봉인 5급(30호봉)으로 채용
함.
- F에게 2011. 6. 1.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급여 합계 9,762,947원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축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임무 위배 행위 및 재산상 손해 발생)
-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함.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
됨.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함.
-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