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 서면통지 요건의 구체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해고 서면통지 요건의 구체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며, 회의록 형식의 서면도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소외인(근로자)이 게이트밸브 공급업체로부터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음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업무처리 문제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 어려움 및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9. 5. 16. 소외인과 회의를 진행하며 업무처리 경위 및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후, 소외인의 업무를 정지시
킴.
- 근로자는 회의 결과 소외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해당 사안 서면)에 소외인의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
함.
- 해당 사안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세금계산서 문제, 개인 명의 계좌 송금, 사유서 제출, 퇴사 경고 및 정직 명령, 2019. 5. 16. 12:11부로 퇴사 조치)이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요건의 충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
함. 이는 사용자의 해고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임. 따라서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소외인이 해당 사안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해당 사안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소외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 형식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요건에 대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을 강조
함. 즉, 서면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 이는 해고통지의 목적이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과 분쟁의 명확화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해고통지 방식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
음.
- 다만, 해고사유가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중요하므로, 해고통지 시에는 여전히 해고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함.
판정 상세
해고 서면통지 요건의 구체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며, 회의록 형식의 서면도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소외인(근로자)이 게이트밸브 공급업체로부터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음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업무처리 문제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 어려움 및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19. 5. 16. 소외인과 회의를 진행하며 업무처리 경위 및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후, 소외인의 업무를 정지시
킴.
- 원고는 회의 결과 소외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이 사건 서면)에 소외인의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
함.
- 이 사건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세금계산서 문제, 개인 명의 계좌 송금, 사유서 제출, 퇴사 경고 및 정직 명령, 2019. 5. 16. 12:11부로 퇴사 조치)이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요건의 충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
함. 이는 사용자의 해고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임. 따라서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소외인이 이 사건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소외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 형식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