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3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합222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2222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보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등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보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지급 청구는 기각
됨.
- 2021. 4. 30.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무급휴직 기간 임금 30% 반납 무효 주장,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삭감분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문구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8. 10.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0. 1. 중앙물류 검수과로 전보되었고, 2020. 5.부터 피고 소속을 유지하며 자회사 D물류에서 업무를 수행
함.
- 2021. 6. 15. 근로자는 징계해고되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2021. 10. 18. 복직
함.
- 회사는 2021. 11. 8.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2. 2. 8. D물류로 복귀
함.
- 2022. 2. 17. 근로자와 회사는 임금피크제 시행 및 근로자의 중부물류 보직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22. 3. 18.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을 촉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 회사는 2022. 6. 10. 근로자를 D물류에서 중부물류로 전보하는 인사발령(해당 사안 전보명령)을 하였고, 2022. 6. 15.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7. 1. 이후에도 중부물류로 출근하지 않고 D물류로 출근하였으며, 회사는 전보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회사는 2022.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고를 의결하고, 2022. 8. 18. 근로자에게 2022. 9. 22.자로 해고됨을 최종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전보명령이 근로자와 피고 간의 합의에 반하는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
부.
- 법리:
-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결여 또는 포기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함.
-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근로기준법 위배 또는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업무상 필요성에는 업무 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판정 상세
전보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지급 청구는 기각
됨.
- 2021. 4. 30.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무급휴직 기간 임금 30% 반납 무효 주장,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삭감분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문구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8. 10.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4. 10. 1. 중앙물류 검수과로 전보되었고, 2020. 5.부터 피고 소속을 유지하며 자회사 D물류에서 업무를 수행
함.
- 2021. 6. 15. 원고는 징계해고되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2021. 10. 18. 복직
함.
- 피고는 2021. 11. 8.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하였고, 원고는 2022. 2. 8. D물류로 복귀
함.
- 2022. 2. 17. 원고와 피고는 임금피크제 시행 및 원고의 중부물류 보직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22. 3. 18.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원고에게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피고는 2022. 6. 10. 원고를 D물류에서 중부물류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고, 2022. 6. 15.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22. 7. 1. 이후에도 중부물류로 출근하지 않고 D물류로 출근하였으며, 피고는 전보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22.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고를 의결하고, 2022. 8. 18. 원고에게 2022. 9. 22.자로 해고됨을 최종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전보명령이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 반하는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
부.
- 법리:
-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결여 또는 포기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