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29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4519
창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구합54519 판결 강등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군인 불륜 및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인 불륜 및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B비행단 소속 상사로, 레이다관제반 제2근무조 조장으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9. 3. 6. 근로자에게 불륜행위(제1처분사유) 및 근무지 무단이탈(제2처분사유)을 사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4. 1.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9.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처분사유(불륜행위)의 인정 여부
- 법리: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 근로자가 헌병 조사에서 D과의 만남, 스킨십, 성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
음.
- 조사과정 확인서에 근로자의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자백 강요나 강압의 증거가 없
음.
- D의 진술조서 및 부대원들의 확인서 내용이 근로자의 진술과 부합
함.
-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징계조사관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도 효력이 있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진술조서 기재 내용을 막연히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제출된 사실확인서 등은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
움.
- 결론: 제1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계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및 기타 기관에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 있고, 관련 부대 또는 기관에 필요한 서류 또는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처분사유(근무지 무단이탈)의 인정 여부
- 법리: 군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이탈 여
부.
- 판단:
- 근로자의 출입기록에 따르면 야간근무시간 중 부대 밖에 머문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레이다 관제사 근무조장으로서의 직무 이탈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소명서에 따르면 상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영외(관사)로 나갔음을 인정
함.
- 수당업무처리 지침은 수당 지급 기준일 뿐 근무시간 중 임의 휴식 및 직무 이탈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 공군규정 3-7 항공교통관제관리 제8조의 근무시간 규정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근거로 보기 어려
움.
- 관사(N아파트)가 '영내'로 분류된다는 주장은 전투태세훈련 시에만 해당하며, 레이다 관제사 근무조장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근무지 이탈에 해당
함.
- 근무좌석 운영기록표와 달리 주임원사실에 다녀온 행위는 근무좌석 이탈로 인해 관제업무 공백을 초래하므로 근무지(직무) 이탈에 해당
판정 상세
군인 불륜 및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B비행단 소속 상사로, 레이다관제반 제2근무조 조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9. 3. 6. 원고에게 불륜행위(제1처분사유) 및 **근무지 무단이탈(제2처분사유)**을 사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4.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9.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처분사유(불륜행위)의 인정 여부
- 법리: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 원고가 헌병 조사에서 D과의 만남, 스킨십, 성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
음.
- 조사과정 확인서에 원고의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자백 강요나 강압의 증거가 없
음.
- D의 진술조서 및 부대원들의 확인서 내용이 원고의 진술과 부합
함.
-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징계조사관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도 효력이 있
음.
- 원고의 주장은 진술조서 기재 내용을 막연히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제출된 사실확인서 등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
움.
- 결론: 제1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계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및 기타 기관에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 있고, 관련 부대 또는 기관에 필요한 서류 또는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처분사유(근무지 무단이탈)의 인정 여부
- 법리: 군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이탈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