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합757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 종료 약정의 효력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 종료 약정의 효력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2. 1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당해 관리용역 계약현장을 종료하거나 또는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
됨.
- 이행각서, 서약서 등에도 '대표회의의 계약해지 통보 시 회사의 예고 없는 일방적인 어떠한 인사 조치에도 이의없이 수용하겠다.',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 및 중도해지 시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퇴직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이 기재
됨.
-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2023. 1. 12. 참가인에게 위탁관리 업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참가인 대표이사는 2023. 1. 20. 근로자에게 전화로 '더 이상 회사 망신시키지 말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퇴거를 지시
함.
- 근로자는 2023. 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1.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1. 12.자 위·수탁 계약 해지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자동소멸 약정의 효력 및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및 이행각서, 서약서 등에 위탁관리 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의 해당 사안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 업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참가인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 퇴거를 지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판정 상세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 종료 약정의 효력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 1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당해 관리용역 계약현장을 종료하거나 또는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
됨.
- 이행각서, 서약서 등에도 '대표회의의 계약해지 통보 시 회사의 예고 없는 일방적인 어떠한 인사 조치에도 이의없이 수용하겠다.',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 및 중도해지 시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퇴직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이 기재
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2023. 1. 12. 참가인에게 위탁관리 업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참가인 대표이사는 2023. 1. 20. 원고에게 전화로 **'더 이상 회사 망신시키지 말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퇴거를 지시
함.
- 원고는 2023. 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1. 12.자 위·수탁 계약 해지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자동소멸 약정의 효력 및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및 이행각서, 서약서 등에 위탁관리 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 업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참가인 대표이사가 원고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 퇴거를 지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