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5.07.11
대법원95다9280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촉탁사원으로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91. 6. 7.부터 근로자가 결근하게 된 것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배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
임.
- 근로자의 서면 및 구두 배차 요청에도 피고 회사는 응하지 않았고, 이에 회사가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
됨.
- 근로자는 1991. 11. 20. 촉탁사원으로 입사하여 1992. 8. 31. 사직 후 다음날 재입사하였고, 1993. 7. 31. 해고되었
음.
- 원심은 근로자가 비록 고용기간을 1년으로 정한 촉탁사원이었으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60세, 필요시 5년 연장 가능)과 근로자의 재입사 사실을 고려할 때 1년의 고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에 걸쳐 기간 갱신이 반복되어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게
됨.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60세 정년에 임박하거나 정년을 넘긴 운전기사에 대해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촉탁사원으로 별도 관리해왔
음.
- 피고 회사가 원고 이외의 정년을 도과한 촉탁사원에 대해 관례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갱신해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 규정이 있고, 근로자를 촉탁사원으로 채용하여 단 1회 근로계약 관계를 갱신한 사실만으로는 1년의 고용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정년이 피고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히 65세까지 연장되었다고 볼 수도 없
음.
- 원심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의 갱신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실제 전환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 규정이 있거나 1회 갱신된 사실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촉탁사원으로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91. 6. 7.부터 원고가 결근하게 된 것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배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
임.
- 원고의 서면 및 구두 배차 요청에도 피고 회사는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
됨.
- 원고는 1991. 11. 20. 촉탁사원으로 입사하여 1992. 8. 31. 사직 후 다음날 재입사하였고, 1993. 7. 31. 해고되었
음.
- 원심은 원고가 비록 고용기간을 1년으로 정한 촉탁사원이었으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60세, 필요시 5년 연장 가능)과 원고의 재입사 사실을 고려할 때 1년의 고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에 걸쳐 기간 갱신이 반복되어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게
됨.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60세 정년에 임박하거나 정년을 넘긴 운전기사에 대해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촉탁사원으로 별도 관리해왔
음.
- 피고 회사가 원고 이외의 정년을 도과한 촉탁사원에 대해 관례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갱신해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 규정이 있고, 원고를 촉탁사원으로 채용하여 단 1회 근로계약 관계를 갱신한 사실만으로는 1년의 고용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정년이 피고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히 65세까지 연장되었다고 볼 수도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