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14
서울고등법원2020누68792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누687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
음.
- 2013. 3.경부터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부당해고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었
음.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에 따라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4억 원 초과 금액을 지급해야 했
음.
- 참가인은 2018. 10. 4. 근로자에게 종전 직무를 부여하며 복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전액 일시 지급 등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하였
음.
- 참가인은 2018. 10. 19.부터 2018. 10.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근로자는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반환하였
음.
- 근로자는 2018. 10. 10.부터 2018. 11. 12. 해고 통보일까지 장기간 결근하였
음.
- 참가인은 2018. 11. 12.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확정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에 기하여 참가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정당하고, 근로자의 복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
부.
-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받은 경우,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복직을 명했더라도 원직에의 복직에 해당하면 재심판정상 원직복직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봄.
- 참가인은 2018. 10. 4. 근로자에게 종전 직무를 부여하며 복직을 명령하여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였
음.
- 참가인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임금을 일시에 전액 지급하기 어려웠고,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근로자는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가압류로 채권이 담보된 상태였
음.
- 복직은 신규 채용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참가인은 복직 시 근로조건을 판결 결과에 따를 것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
음.
- 법원은 참가인의 복직명령은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복직 거부 및 근로 미제공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
함.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해당 해고가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 시 징계위원회를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
판정 상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
음.
- 2013. 3.경부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부당해고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었
음.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4억 원 초과 금액을 지급해야 했
음.
- 참가인은 2018. 10. 4. 원고에게 종전 직무를 부여하며 복직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미지급 임금 전액 일시 지급 등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하였
음.
- 참가인은 2018. 10. 19.부터 2018. 10.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원고는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반환하였
음.
- 원고는 2018. 10. 10.부터 2018. 11. 12. 해고 통보일까지 장기간 결근하였
음.
- 참가인은 2018. 11. 12.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
음.
- 원고는 확정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에 기하여 참가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정당하고, 원고의 복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받은 경우,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복직을 명했더라도 원직에의 복직에 해당하면 재심판정상 원직복직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봄.
- 참가인은 2018. 10. 4. 원고에게 종전 직무를 부여하며 복직을 명령하여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였
음.
- 참가인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임금을 일시에 전액 지급하기 어려웠고,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원고는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가압류로 채권이 담보된 상태였
음.
- 복직은 신규 채용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참가인은 복직 시 근로조건을 판결 결과에 따를 것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