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8가단55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가단557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권정지 등 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및 임금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권정지 등 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및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권정지 등 처분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D조합으로, 근로자는 1985년부터 근무하여 2009년 지배인으로 선임, '전무' 직명으로 근무
함.
- F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는 2016. 10. 회사에 대한 감사 후 2016. 12.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회사는 2017. 2.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정직 1월 징계의결 및 50,300,000원의 변상의결을 통보
함.
- 회사는 2017. 3. 8. 근로자의 직명을 '전무'에서 '영업추진역'으로 변경하고, 2017. 3. 15.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당자금지원과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예상'을 이유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해당 사안 직권정지 등 처분)을 명
함.
- 2017. 3. 14. 근로자에 대한 지배인 해임등기가 마쳐
짐.
- 회사는 2017. 4. 27. 조합장 I의 인사위원회 참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변상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2017. 5. 4.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1월 징계의결과 50,300,000원의 변상 의결을 하되, 징계처분일을 2017. 2. 15.로, 변상기일을 2017. 4. 23.로 소급하기로
함.
- 회사는 2017. 5. 29. 징계일자를 2017. 6. 1.로, 변상기일을 2017. 8. 31.로 변경 통보
함.
- 회사는 2017. 12. 2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징계처분과 변상처분을 모두 취소
함.
- 회사는 2018. 1. 9.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징계해직 및 50,300,000원의 변상의결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위 징계해직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19. 기각 판정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55,361,265원, 2018. 1. 1.부터 2018. 1. 10.까지 2,685,409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권정지 등 처분의 무효 여부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
됨.
-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
판정 상세
직권정지 등 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및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정지 등 처분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D조합으로, 원고는 1985년부터 근무하여 2009년 지배인으로 선임, '전무' 직명으로 근무
함.
- F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는 2016. 10. 피고에 대한 감사 후 2016. 12.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피고는 2017. 2.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정직 1월 징계의결 및 50,300,000원의 변상의결을 통보
함.
- 피고는 2017. 3. 8. 원고의 직명을 '전무'에서 '영업추진역'으로 변경하고, 2017. 3. 15.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당자금지원과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예상'을 이유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을 명
함.
- 2017. 3. 14. 원고에 대한 지배인 해임등기가 마쳐
짐.
- 피고는 2017. 4. 27. 조합장 I의 인사위원회 참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과 변상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17. 5. 4.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 징계의결과 50,300,000원의 변상 의결을 하되, 징계처분일을 2017. 2. 15.로, 변상기일을 2017. 4. 23.로 소급하기로
함.
- 피고는 2017. 5. 29. 징계일자를 2017. 6. 1.로, 변상기일을 2017. 8. 31.로 변경 통보
함.
- 피고는 2017. 12. 2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징계처분과 변상처분을 모두 취소
함.
- 피고는 2018. 1. 9.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원고에게 징계해직 및 50,300,000원의 변상의결을 통보
함.
- 원고는 위 징계해직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19. 기각 판정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55,361,265원, 2018. 1. 1.부터 2018. 1. 10.까지 2,685,409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의 무효 여부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