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나2005582,2018나2005599(병합) 판결 임금·임금
핵심 쟁점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1)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변론종결 2018. 11. 2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5. 선고 2014가합8413, 2016가합205546(병합) 판결 주 문
-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회사는,
- 별지12-1 고용의제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1):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변론종결: 2018. 11. 2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5. 선고 2014가합8413, 2016가합205546(병합) 판결
[주문]
-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 별지12-1 고용의제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이름’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1 및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각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별지13 연도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중 ‘2011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년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7. 1. 1.부터 각 2019. 1.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별지12-2 고용의무발생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이름’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2 및 선정자들에게 위 별지의 각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9. 1.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선정자 37, 선정자 47, 선정자 77, 선정자 79, 선정자 216, 선정자 232, 선정자 234, 선정자 237, 선정자 262, 선정자 277, 선정자 297, 선정자 325, 선정자 398, 선정자 406, 선정자 486, 선정자 570, 선정자 571, 선정자 572, 선정자 573, 선정자 592, 선정자 593, 선정자 594의 청구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 중 선정자 37, 선정자 47, 선정자 77, 선정자 79, 선정자 216, 선정자 232, 선정자 234, 선정자 237, 선정자 262, 선정자 277, 선정자 297, 선정자 325, 선정자 398, 선정자 406, 선정자 486, 선정자 570, 선정자 571, 선정자 572, 선정자 573, 선정자 592, 선정자 593, 선정자 59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위 나머지 선정자들이,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별지2-1 중 ‘외주사업체명’란 기재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하고, 해당 외주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이 사건 외주사업주’라 한다)에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순차로 고용되어 피고의 고속국도 영업소(이하 ‘피고 영업소’라 한다)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3)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위와 같이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소외 1은 2015. 3. 19.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592와 자녀인 원고 593, 원고 594가 망 소외 1의 소송을 수계하였고, 소외 2는 2016. 9. 6.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595와 자녀인 원고 596, 원고 597이 망 소외 2의 소송을 수계하였
다. 나.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경위
-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는 고속국도 입·출구의 요금소(톨게이트)에 설치된 피고 영업소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피고는 1995. 5.경부터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였고, 1998. 10.경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서울 관문 영업소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08. 12.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서울 관문 영업소 10개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여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