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집단괴롭힘, 돈벌이 경영, 노조 파괴 허위사실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법리: 형사상 또는 민사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
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 사익 동기가 있어도 무방
함. '진실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의미로, 세부적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 설정 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에 따라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집단괴롭힘 주장: 2013년 노사 단체교섭 결렬 후 K병원 직원들이 피고 B에게 반복적으로 노사 갈등 관련 대화를 강요하고, K병원 인사노무부장이 이를 막아달라는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은 점, K병원 규모에 비해 노조원 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반복적 방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이 집단괴롭
피고들은 이 외에도 다양한 집회 및 시위에서 K병원의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인권 유린 등을 비판하는 발언과 구호를 외
침.
2015. 12. 30. 피고 C, D, G은 H 회의실을 점거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됨.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수익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피고 B의 집단괴롭힘, 돈벌이 경영, 노조 파괴 허위사실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법리: 형사상 또는 민사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
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 사익 동기가 있어도 무방
함. '진실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의미로, 세부적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 설정 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에 따라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집단괴롭힘 주장: 2013년 노사 단체교섭 결렬 후 K병원 직원들이 피고 B에게 반복적으로 노사 갈등 관련 대화를 강요하고, K병원 인사노무부장이 이를 막아달라는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은 점, K병원 규모에 비해 노조원 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반복적 방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이 집단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돈벌이 경영 주장: K병원이 환자 유치 및 수익 창출을 위해 'BT 운동', 'BU', 'BV' 등 목표를 설정하고 직원들에게 홍보 활동을 강요한 점, S병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환자 유치 활동을 한 점, S병원이 진료비 부당 청구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돈벌이' 발언은 다소 과장되거나 견해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노조 탄압 주장: 원고가 K병원 인수 후 노조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 K병원 인사노무팀이 노조 활동에 대응하는 단체(AI)를 관리하고 이자를 부담한 점, 노조 사무실에서 감시 카메라가 발견된 점, 조합원 명단에 욕설이나 '노조 박살내자!' 문구가 기재된 점, 조합원 수가 급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K병원이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피고 B의 발언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 질서 확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피고들의 K병원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불법행위 여부
법리: 시민단체 등의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허용
됨. 소비자 불매운동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되며, 대상 기업의 영업권 제한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다만, 불매운동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불매운동의 목적, 경위, 대상 선정 이유, 규모, 영향력, 참여자의 자발성, 폭력행위 수반 여부, 기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과잉진료 제보센터 개설: K병원, S병원이 무리한 환자 유치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래 진료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의심 사례를 수집하려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
임. 제보센터 개설 및 홍보만으로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부족
함. (다만, 홍보 유인물의 제보 사례는 과잉진료로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고, 피고 C의 발언과 동일인으로 보여 부적절하나, 그 자체로 신용 훼손이나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려움.)
불매운동: 피고 B의 집단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K병원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H에 개입을 요청했으나 조치하지 않아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점, 불매운동의 목적이 노사 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 점, N 인천지역본부 산하 단위사업장에만 협조를 요청하여 개별 단위사업장 중심으로 현수막이 부착된 점, 현수막 문구가 허위 사실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 AJ지부의 종합검진 협약 파기가 자율적 판단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불매운동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
움.
기타 집회, 피켓팅 등: 각종 집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피고들의 발언 및 피켓팅 내용은 피고 B에 대한 집단괴롭힘, K병원의 돈벌이 경영, 노조 활동 탄압에 대한 비판으로서, 다소 과장되거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지언정 주요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
움. 그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
임. 피고 C, D, G의 H 회의실 점거 행위는 K병원 영업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피고 B, F의 교직원 식당 피켓팅 업무방해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B이 K병원 직원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허위라고 볼 수 없
음. 피고 B 등이 교직원 식사 중 피켓팅을 한 것 자체로는 식사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았고, 이후 K병원 직원들이 피켓팅을 막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 B, F의 피켓팅만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판단
법리: 노무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 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
함.
법원의 판단:
피고 B이 K병원의 출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81.5일간 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결근 사실만으로 원고의 신용이나 명예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노무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의 이익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B이 K병원의 집단괴롭힘,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등을 주장하며 각종 집회나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 발언 등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
임.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K병원의 이익을 다소 해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고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의 부당한 경영 행태나 노조 탄압에 대한 비판적 발언 및 불매운동이 허위 사실 유포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