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3
서울고등법원2023나2014085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3나2014085 판결 손해배상(건)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교사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교사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2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총 1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됨.
- 근로자는 202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7년의 판결을 선고받음(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19고합367).
-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7년으로 감경됨(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3334). 근로자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
함.
- B고 교장은 2019. 5. 14.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고가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행위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2억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 법리: 기간제 교사의 계약 해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
음.
- 근로자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었음에도, 해당 사안에서는 여전히 강제추행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
됨. 2.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소명 기회 미부여 및 징계위원회 미개최 주장)
- 법리: 기간제 교사의 계약 해지 시 징계위원회 개최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
음. 소명 기회는 해고 통보 전 적절하고 충분히 부여되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 미개최 주장: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설치·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관한 같은 법 제5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미개최는 절차적 하자가 아
님.
-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 B고 교장은 2019. 5. 2. 근로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한 후 근로자를 면담하여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들었고, 2019. 5. 7. 다시 면담
함.
- B고 성고충심의위원들은 2019. 5. 10.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였고, 근로자는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
힘.
- 근로자의 강제추행은 자신이 담임을 맡거나 가르치는 과목을 듣는 다수의 아동·청소년 학생들에게 이루어졌으므로, 교장으로서는 신속하게 근로자를 피해자들로부터 분리하여 피해자들의 심신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
판정 상세
기간제 교사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2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총 1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됨.
- 원고는 202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7년의 판결을 선고받음(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19고합367).
- 항소심에서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7년으로 감경됨(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3334).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
함.
- B고 교장은 2019. 5. 14.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해고가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2억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 법리: 기간제 교사의 계약 해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
음.
- 원고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었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추행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
됨. 2.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소명 기회 미부여 및 징계위원회 미개최 주장)
- 법리: 기간제 교사의 계약 해지 시 징계위원회 개최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
음. 소명 기회는 해고 통보 전 적절하고 충분히 부여되었는지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