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18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024
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7102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의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감봉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I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4. 1. 부교수로 승진
함.
- 근로자는 2016. 4. 28. 이후 간호학과 교수회의 및 학과 행사에 불참
함.
- J 간호학과장은 2016. 9. 30. 및 2018. 9. 10. 근로자에게 학과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 대학갈등조정위원회는 2018. 6. 11.부터 2018. 7. 5.까지 근로자의 불참 행위를 논의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7. 11. 근로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고, 2018. 8. 13. 근로자에게 송부
됨.
- 간호학과 학과회의는 2018. 9. 5.부터 2019. 5. 15.까지 10회 개최되었고, 근로자는 10회 모두 불참
함.
- 근로자는 2018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이행보고서 작성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
함.
- I대학교 총장은 2019. 6. 21.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
함.
- 참가인 이사장은 2019. 6. 28.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14.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8. 22.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당 사안 감봉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7. 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64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참가인 이사장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불충분한 조사 및 서류 미첨부 여부: 임용권자가 I대학교 총장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에 정한 서류가 대부분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였으므로 하자가 없
음.
- 중징계 의결 요구의 절차상 하자 여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할 수 있으며, 총장의 의견이 징계의결요구권자와 교원징계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하므로 하자가 없
음.
- 기피신청권 침해 여부: 참가인에게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사전고지 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하자가 없
음.
- 기피신청 부당거부 여부: 근로자가 기피신청 부당거부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유지 업무 미참여: 근로자가 2018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이행보고서 작성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학과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태만 징계사유가 인정
판정 상세
교원의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감봉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I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4. 1. 부교수로 승진
함.
- 원고는 2016. 4. 28. 이후 간호학과 교수회의 및 학과 행사에 불참
함.
- J 간호학과장은 2016. 9. 30. 및 2018. 9. 10. 원고에게 학과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 대학갈등조정위원회는 2018. 6. 11.부터 2018. 7. 5.까지 원고의 불참 행위를 논의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7. 11. 원고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고, 2018. 8. 13. 원고에게 송부
됨.
- 간호학과 학과회의는 2018. 9. 5.부터 2019. 5. 15.까지 10회 개최되었고, 원고는 10회 모두 불참
함.
- 원고는 2018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이행보고서 작성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
함.
- I대학교 총장은 2019. 6. 21.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
함.
- 참가인 이사장은 2019. 6. 2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14.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8. 22.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감봉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64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참가인 이사장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불충분한 조사 및 서류 미첨부 여부: 임용권자가 I대학교 총장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에 정한 서류가 대부분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였으므로 하자가 없
음.
- 중징계 의결 요구의 절차상 하자 여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할 수 있으며, 총장의 의견이 징계의결요구권자와 교원징계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하므로 하자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