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02.12
대법원2008다74895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해고 결정 및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해고 결정 및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가 사후에 부당해고로 판단되었더라도,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및 절차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판시
함.
- 단체 대표자 개인의 민·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으나, 분쟁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고 단체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을 판시
함.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500,098,526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근로자의 상고와 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원고 협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활동
함.
- 회사는 소외 3 외 11인이 적법한 이사장이 아닌 소외 2에 의해 채용되어 고용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
함.
- 이 해고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되었고, 원고 협회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477,098,526원을 추가 지급하게
됨.
- 회사는 소외 3 외 11인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사건에 입건되자, 변호사 보수 23,000,000원을 원고 협회 예산으로 지출
함.
- 원심은 회사의 해고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이며, 변호사 보수 지출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해고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 법리: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에 법원에 의해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대표자가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및 경중,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라면 단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대표자가 해고 결정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할 당시,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된 점, 관련 행정소송에서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 원고 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한 점, 회사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해고 행위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부당해고 판결 및 임금 추가 지급 사정만으로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
함. 2. 단체 대표자 개인의 민·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
- 법리: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며, 단체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
판정 상세
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해고 결정 및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가 사후에 부당해고로 판단되었더라도,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및 절차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판시
함.
- 단체 대표자 개인의 민·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으나, 분쟁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고 단체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을 판시
함.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500,098,526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협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활동
함.
- 피고는 소외 3 외 11인이 적법한 이사장이 아닌 소외 2에 의해 채용되어 고용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
함.
- 이 해고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되었고, 원고 협회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477,098,526원을 추가 지급하게
됨.
- 피고는 소외 3 외 11인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사건에 입건되자, 변호사 보수 23,000,000원을 원고 협회 예산으로 지출
함.
- 원심은 피고의 해고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이며, 변호사 보수 지출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해고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 법리: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에 법원에 의해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대표자가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및 경중,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라면 단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대표자가 해고 결정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