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7.11.28
대법원97다3311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운전사의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운전사의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사의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로, 1995. 8. 31. 배차계장에게 3일간 휴무를 구두 요청하였으나, 이미 8일 휴무 후 2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운전사 교대 문제로 다음날 운행 후 조정해주겠다는 답변을 들
음.
- 근로자는 휴무 승낙 없이 다음날 운행 예정 버스를 차고에 입고 후 퇴근하고, 3일간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07:35 진도행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여 승객 항의 및 운임 손실, 회사 신뢰 훼손 등의 피해를 입
음.
- 근로자는 1995. 9. 4. 출근 후 무단결근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배차를 요구하며 항의
함.
-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며,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배차 지시 거부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이자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됨.
- 근로자의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
함.
- 원심의 판단은 징계권 남용이나 징계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누21514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동생 등록금에 보탤 돈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사정으로 무단결근
함. 검토
- 본 판결은 여객자동차운송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전사의 배차 지시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무단결근이 회사의 운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
음.
-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동생 등록금)이 있더라도, 회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임.
판정 상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운전사의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사의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로, 1995. 8. 31. 배차계장에게 3일간 휴무를 구두 요청하였으나, 이미 8일 휴무 후 2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운전사 교대 문제로 다음날 운행 후 조정해주겠다는 답변을 들
음.
- 원고는 휴무 승낙 없이 다음날 운행 예정 버스를 차고에 입고 후 퇴근하고, 3일간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07:35 진도행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여 승객 항의 및 운임 손실, 회사 신뢰 훼손 등의 피해를 입
음.
- 원고는 1995. 9. 4. 출근 후 무단결근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배차를 요구하며 항의
함.
-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며,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배차 지시 거부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이자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됨.
- 원고의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
함.
- 원심의 판단은 징계권 남용이나 징계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누21514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