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구합2061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67. 9. 15. 설립되어 여객 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2000. 3.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22. 12. 14.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2022. 10.5. 14:00경 북구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보행자 충격)를 일으킨 것(이하 '해당 사안 사고'라 한다)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 제1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해당 징계해고'라 한다)를 통보하였
다. 다.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 3. 9. 전남지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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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67. 9. 15. 설립되어 여객 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0. 3.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22. 1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22. 10.5. 14:00경 북구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보행자 충격)를 일으킨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 제1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를 통보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 3.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3. 5. 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 직및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라.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6.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8.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2023. 9. 1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591 ).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6. 27.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노2579 )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이
다. 이와 달리 판단 한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3. 관련 법규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
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근거 조항으로 든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 제17호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
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위 취업규칙의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18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고,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이외의 원고의 사고 전력은 징계양정 사유로만 참작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판결과 달리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
다. 그런데 피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