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2. 19. 선고 2019가합1222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간주 또는 의무 발생
판정 요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간주 또는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 C, D의 청구는 사망으로 인해 소송 종료
됨.
-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
인.
- 회사는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합성수지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회사로, 1986년 F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합병 및 분할을 거쳐 현재의 B 주식회사가
됨.
- 원고들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J, K, L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
임.
- 회사는 중합 제품만 직접 생산하고, 컴파운드 제품과 건축자재 제품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해왔
음.
- 또한, 회사는 해당 사안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 포장, 출하 업무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수행해왔
음.
- 원고들은 구 유한회사 H 소속이었으며, H와의 도급계약 종료 후 H가 담당하던 업무가 여러 협력업체로 분리되면서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대부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
함.
- 해당 소는 당초 404명의 근로자가 제기했으나, 직접 생산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은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소를 취하하였고, 현재는 출하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만 근로자로 남아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함.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의 구속력 있는 지시 여부, ②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적 범위 한정 및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회사는 MES, 작업지시서, 작업표준, 이메일, 회의, 무전, 구두 지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
함. 원고들은 회사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으며, 회사의 '의뢰'나 '정보제공'은 사실상 업무지시와 다름없었
음. 협력업체 현장대리인도 회사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
음.
-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원고들의 출하 및 포장 업무는 회사의 생산계획, 생산능력, 생산라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회사의 사업을 위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였
음.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업무장소의 분리만으로는 실질적 편입을 부정할 수 없
음.
- 협력업체의 독자적 노무관리, 교육·훈련, 근태 권한 부족: 협력업체가 근로자 선발 및 근로계약 체결의 기본적인 권한을 가졌으나, 회사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 변경에 개입하고, 교육·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며, 사내 규정 위반 시 경고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판정 상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간주 또는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 C, D의 청구는 사망으로 인해 소송 종료
됨.
-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
인.
- 피고는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합성수지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회사로, 1986년 F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합병 및 분할을 거쳐 현재의 B 주식회사가
됨.
-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J, K, L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중합 제품만 직접 생산하고, 컴파운드 제품과 건축자재 제품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해왔
음.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 포장, 출하 업무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수행해왔
음.
- 원고들은 구 유한회사 H 소속이었으며, H와의 도급계약 종료 후 H가 담당하던 업무가 여러 협력업체로 분리되면서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대부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
함.
- 이 사건 소는 당초 404명의 근로자가 제기했으나, 직접 생산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은 피고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소를 취하하였고, 현재는 출하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만 원고로 남아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함.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의 구속력 있는 지시 여부, ②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적 범위 한정 및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MES, 작업지시서, 작업표준, 이메일, 회의, 무전, 구두 지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