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2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204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1012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1. 5. 24. 팀장회의 중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퇴사를 종용
함.
- 근로자는 이에 항의하며 회사를 이탈하였고, 당일 복귀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2021. 5. 26.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소명을 들
음.
- 2021. 5. 28. 2차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퇴장하자,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의결
함.
- 2021. 5. 31. 3차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설비제어팀으로 전직 발령(해당 사안 전직명령)하고, 6. 30. 징계 최종 결정하기로
함.
- 근로자는 2021. 5. 31.부터 2021. 7. 23.까지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6차례 출근 촉구 내용증명을 보
냄.
- 참가인 회사는 2021. 6. 16. 4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2021. 6. 23. 1차 징계위원회를 연기
함.
- 2021. 7. 23. 2차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해당 해고)
함.
-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초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직명령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함. 업무상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
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해당 사안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
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자의 서약서에 직무이동 명령 가능성이 명시
됨.
-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 및 개선 의지 부족으로 업무 재조정이 필요했고, 근로자의 기존 경력을 고려하여 설비제어팀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개선 기회 제공으로 보
임.
- 전직으로 인한 업무 불편함이나 팀원 근무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급여, 직위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고 근무 환경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
음.
-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절차나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1. 5. 24. 팀장회의 중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퇴사를 종용
함.
- 원고는 이에 항의하며 회사를 이탈하였고, 당일 복귀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2021. 5. 26.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소명을 들
음.
- 2021. 5. 28. 2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퇴장하자,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의결
함.
- 2021. 5. 31. 3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설비제어팀으로 전직 발령(이 사건 전직명령)하고, 6. 30. 징계 최종 결정하기로
함.
- 원고는 2021. 5. 31.부터 2021. 7. 23.까지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6차례 출근 촉구 내용증명을 보
냄.
- 참가인 회사는 2021. 6. 16. 4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2021. 6. 23. 1차 징계위원회를 연기
함.
- 2021. 7. 23. 2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무단결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초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명령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함. 업무상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
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이 사건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
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원고의 서약서에 직무이동 명령 가능성이 명시
됨.
- 원고의 업무 수행능력 및 개선 의지 부족으로 업무 재조정이 필요했고, 원고의 기존 경력을 고려하여 설비제어팀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