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1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3717
창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53717 판결 견책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사적 목적 전자문서시스템 이용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사적 목적 전자문서시스템 이용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8. 1. 무단결근 사유로 정직 3월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27.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회사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2017. 8. 25.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종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7. 31. 종전 징계처분 과정에서 감사관실의 부당한 징계의결 요구를 문제 삼아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른 재조사 및 징계의결서 보완 요청' 문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위 문서를 1인 결재 후 경상남도지사 명의(관인 생략)로 감사관, 인사과장에게 발송
함.
- 회사는 위 행위에 관하여 2018. 5. 10. 근로자에게 '공무가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해당 사안 문서를 작성·발송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6. 11.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기한 위반 여부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는 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행정작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훈시적 규정
임.
- 징계의결 기한을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의결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징계의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근로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문서를 경상남도지사 명의로 기안·결재하고 발송한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작성한 공문서 또는 공적 문서로 볼 수 없
음.
- 또한, 해당 행위를 '공무를 목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공무원이 개인 명의로 작성·발송해야 할 문서를 도지사 명의로 작성·발송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음을 통상적인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정 상세
공무원의 사적 목적 전자문서시스템 이용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 무단결근 사유로 정직 3월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27.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위 판결 취지에 따라 2017. 8. 25. 원고에게 견책 처분(종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7. 31. 종전 징계처분 과정에서 감사관실의 부당한 징계의결 요구를 문제 삼아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른 재조사 및 징계의결서 보완 요청' 문서를 작성
함.
- 원고는 위 문서를 1인 결재 후 경상남도지사 명의(관인 생략)로 감사관, 인사과장에게 발송
함.
- 피고는 위 행위에 관하여 2018. 5. 10. 원고에게 '공무가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발송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6. 11.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기한 위반 여부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는 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행정작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훈시적 규정
임.
- 징계의결 기한을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의결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징계의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문서를 경상남도지사 명의로 기안·결재하고 발송한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작성한 공문서 또는 공적 문서로 볼 수 없
음.
- 또한, 해당 행위를 '공무를 목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공무원이 개인 명의로 작성·발송해야 할 문서를 도지사 명의로 작성·발송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음을 통상적인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