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46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3464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및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2017. 11. 17.자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2017. 12. 31.자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나머지 임금지급 청구는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2,162,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사실관계
- 회사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7. 1. 2. 회사와 C학원 재수정규반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로 근무
함.
- 2017. 11. 14. 근로자는 워크숍 참석 후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났고, 2017. 11. 15. 포항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
됨.
- 근로자는 2017. 11. 17. 귀국하여 출근하였으나, 같은 날 일산지점 원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음(해당 해고).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강의위탁계약이 2017.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강의위탁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거나, 기간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갱신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17. 12. 31.자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단,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강의위탁계약은 계약기간을 2017. 1. 2.부터 2017. 12. 31.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계약 여부 및 조건은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도 없
음.
- 계약서에 회사에게 계약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재계약 체결 의사를 통지받은 바도 없
음.
- 근로자는 회사와 계약을 갱신한 바가 없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려
움.
- 회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년 계약 강사 중 46명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예외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해고로 이미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회사가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강의위탁계약은 2017.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회사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2017. 11. 17.자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2017. 12. 31.자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나머지 임금지급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2,162,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사실관계
- 피고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1. 2. 피고와 C학원 재수정규반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로 근무
함.
- 2017. 11. 14. 원고는 워크숍 참석 후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났고, 2017. 11. 15. 포항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
됨.
- 원고는 2017. 11. 17. 귀국하여 출근하였으나, 같은 날 일산지점 원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음(이 사건 해고).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원고가 구제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이 2017.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거나, 기간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갱신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17. 12. 31.자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단,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강의위탁계약은 계약기간을 2017. 1. 2.부터 2017. 12. 31.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계약 여부 및 조건은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도 없
음.
- 계약서에 피고에게 계약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고, 원고가 재계약 체결 의사를 통지받은 바도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