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18가합57276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부정 채용자의 해고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부정 채용자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카지노업 등을 영위
함.
- 원고들은 2013년 회사의 교육생 선발(이하 '해당 사안 채용')에 합격하여 기간제 실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턴,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함.
- 원고 A은 2018. 3. 30., 원고 B은 2018. 5. 31. 회사로부터 각 채용취소 및 무효 통보를 받
음.
- 해당 사안 채용은 2013년 3월 25일 교육생 모집공고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서류전형, 직무능력검사, 인성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
함.
- 회사는 2015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교육생 선발 과정에 대한 내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부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밝혀
냄.
- 회사의 전 임원들은 해당 사안 채용에 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이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작, 인·적성평가 결과 미반영 등으로 청탁대상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고 판단
함.
- 원고 A은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작 및 인·적성평가 결과 미반영으로 합격한 청탁대상자로 기재
됨.
- 원고 B은 불합격 대상이었으나 면접전형 종료 후 채용 요구에 의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기재
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 3. 21. 회사에게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한 합격취소 등의 퇴출 조치를 2018. 3.말까지 완료하라고 통보
함.
- 회사는 인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 A과 원고 B에게 각각 채용취소 및 무효를 통보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각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해당 사안 각 근로계약은 민법상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각 통보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 쟁점: 회사의 채용취소 및 무효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판정 상세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부정 채용자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카지노업 등을 영위
함.
- 원고들은 2013년 피고의 교육생 선발(이하 '이 사건 채용')에 합격하여 기간제 실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턴,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함.
- 원고 A은 2018. 3. 30., 원고 B은 2018. 5. 31. 피고로부터 각 채용취소 및 무효 통보를 받
음.
- 이 사건 채용은 2013년 3월 25일 교육생 모집공고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서류전형, 직무능력검사, 인성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
함.
- 피고는 2015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교육생 선발 과정에 대한 내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부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밝혀
냄.
- 피고의 전 임원들은 이 사건 채용에 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이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작, 인·적성평가 결과 미반영 등으로 청탁대상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고 판단
함.
- 원고 A은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작 및 인·적성평가 결과 미반영으로 합격한 청탁대상자로 기재
됨.
- 원고 B은 불합격 대상이었으나 면접전형 종료 후 채용 요구에 의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기재
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 3. 21. 피고에게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한 합격취소 등의 퇴출 조치를 2018. 3.말까지 완료하라고 통보
함.
- 피고는 인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 A과 원고 B에게 각각 채용취소 및 무효를 통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민법상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통보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 : 피고의 채용취소 및 무효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