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0.05
수원지방법원2017노9100
수원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노9100 판결 명예훼손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 인식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G지회 노조원들로, 2016. 5. 27.부터 2016. 8. 15.까지 총 19회에 걸쳐 '성희롱 조작! 불법행위 일삼는 F은 즉각 사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
함.
- 검사는 피해자 회사가 성희롱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현수막 문구가 I 사건을 의미하며, 회사 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 인식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성희롱 조작'이 I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문구가 허위사실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 I 사건의 맥락: I은 2013년 남녀 공용 휴게실에서 바지를 갈아입은 행위로 정직 60일 및 배치전환 징계를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취소
함.
- 피고인들의 주장 일관성: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희롱 조작' 문구가 I 사건을 의미하며 회사 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
함.
- 현수막 게시 의도: 현수막은 피해자 회사의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및 노조 활동 방해에 대한 항의, 단체협약 체결 촉구 등을 위한 것으로, '성희롱 조작'은 회사의 부당한 조치나 불법행위의 한 예로 거론된 것으로 보
임.
- 피해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전력: 피해자 회사는 2011년 이래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 고소·고발을 반복해왔으며, 2015년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 대부분이 취소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거나 조합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
음.
- 현수막 문구 결정 시점: 현수막 기획 및 문구 확정은 피고인 C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한 징계해고(2016. 5. 24.)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C 사건 이후 현수막 내용이 변경되거나 C 사건을 부각시키는 사정은 없
음.
- I 사건의 진실성 불분명:
- I의 성희롱 고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I에게 불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만으로는 I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진정 및 조사 경위가 어떠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
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의 성희롱이 있었는지, 회사의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려워 '성희롱 조작' 문구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G지회 노조원들로, 2016. 5. 27.부터 2016. 8. 15.까지 총 19회에 걸쳐 '성희롱 조작! 불법행위 일삼는 F은 즉각 사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
함.
- 검사는 피해자 회사가 성희롱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현수막 문구가 I 사건을 의미하며, 회사 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 인식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성희롱 조작'이 I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문구가 허위사실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 I 사건의 맥락: I은 2013년 남녀 공용 휴게실에서 바지를 갈아입은 행위로 정직 60일 및 배치전환 징계를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취소
함.
- 피고인들의 주장 일관성: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희롱 조작' 문구가 I 사건을 의미하며 회사 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
함.
- 현수막 게시 의도: 현수막은 피해자 회사의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및 노조 활동 방해에 대한 항의, 단체협약 체결 촉구 등을 위한 것으로, '성희롱 조작'은 회사의 부당한 조치나 불법행위의 한 예로 거론된 것으로 보
임.
- 피해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전력: 피해자 회사는 2011년 이래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 고소·고발을 반복해왔으며, 2015년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 대부분이 취소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거나 조합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