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13490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등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범위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86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9. 10. 31. 근로자가 2019. 10. 17.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해당 사안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
음.
- 회사는 2019. 12. 3. 근로자에게 해고취소 통지문 우편 송부 및 2019. 12. 5. 본사 복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12. 5.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2020. 1. 1. 다른 전세버스 업체에 입사하였
음.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업무상 의사연락은 모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다가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그 해고의 무효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함.
- 판단: 회사가 2019. 12. 3. 발송한 복직 통보 문자메시지가 2019. 12. 3.경 근로자에게 도달하였고, 근로자는 2019. 12. 5.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였
음. 따라서 해당 소 중 해고무효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함.
-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일자 및 징계사유를 적은 출석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해당 사안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 공문은 작성되었으나,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회사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3일 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한 취업규칙을 위배하여 근로자의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
임.
- 회사의 면직 주장: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면직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는 면직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
함.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은 면직사유 통보를 내용증명 송달 또는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징계절차를 거쳐 통보하였을 뿐 면직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미지급 임금의 범위
판정 상세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6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10. 31. 원고가 2019. 10. 17.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이 사건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게 해고취소 통지문 우편 송부 및 2019. 12. 5. 본사 복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
음.
- 원고는 2019. 12. 5. 피고에 복직하지 않고 2020. 1. 1. 다른 전세버스 업체에 입사하였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상 의사연락은 모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다가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그 해고의 무효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함.
- 판단: 피고가 2019. 12. 3. 발송한 복직 통보 문자메시지가 2019. 12. 3.경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9. 12. 5. 피고와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