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9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754
청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1754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년 순경 임용 후 2015년 경감으로 승진, 2016년부터 충북지방경찰청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청문감사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9. 13.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9.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 근로자는 감봉 2월 처분(해당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감찰관의 거짓 보고가 징계사유 판단이나 징계 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감찰관이 징계위원회에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보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해당 사안 (2) 징계사유에 관한 것에 불과
함.
- 이러한 거짓 보고가 나머지 해당 사안 (1), (3), (4)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이나 그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이를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1) 징계사유: 근로자가 늦은 시각 미혼의 여성 후배 경찰관을 관사에 들어오도록 하고 방문을 닫은 행위는 C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고 부담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호의의 표시로 보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3) 징계사유: 근로자가 C의 등 부위를 접촉한 행위는 C의 진술이 상세하고, 당시 현장에 다른 경찰관이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자와 C의 지위와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기에 충분
함.
- 해당 사안 (4) 징계사유: 근로자가 야간에 사무실에 혼자 있던 여경의 무릎을 두 번 친 행위는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E가 불쾌감을 느꼈고 다른 사람이라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
함.
- 근로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충분히 인정
됨.
- 근로자가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순경 임용 후 2015년 경감으로 승진, 2016년부터 충북지방경찰청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청문감사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9. 13.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9.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 원고는 감봉 2월 처분(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감찰관의 거짓 보고가 징계사유 판단이나 징계 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감찰관이 징계위원회에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보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2) 징계사유에 관한 것에 불과
함.
- 이러한 거짓 보고가 나머지 이 사건 (1), (3), (4)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이나 그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원고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 원고가 늦은 시각 미혼의 여성 후배 경찰관을 관사에 들어오도록 하고 방문을 닫은 행위는 C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고 부담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호의의 표시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