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203941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의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2. 15. 이메일을 통해 2017. 3. 2. 오전 10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및 회부 사유를 명시
함.
- 회사는 2017. 2. 27. 근로자의 휴가 기간 중 회사 이메일을 통해 인사위원회 개최 시각이 2017. 3. 2. 오후 4시로 변경되었음을 통보
함.
- 회사는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사유로 'I 상무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포함
함.
- 회사는 징계처분통지서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다가 이석한 것처럼 기재
함.
- 근로자는 I 상무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 등 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뿐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자료 미제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I 상무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MBO를 제출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고의 무효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 직전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휴가 기간 중 개최일자 변경 통지를 한 것이 근로자의 방어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진 통지는 적법한 통지로
봄. 인사위원회 개최 시각 변경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
음.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7. 3. 2.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2주 전인 2017. 2. 15. 통지한 것은 근로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둔 적법한 통지로 인정
함.
- 인사위원회 개최 시각 변경(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사유의 사전 통지 여부 및 방어권 침해 여부
- 쟁점: 징계처분통지서에 포함된 'I 상무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전에 통지된 사항을 해고 사유로 삼는 경우 방어권 침해로 보지 않
음.
- 판단: 회사가 2017. 2. 15.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면서 회부 사유를 '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불이행'으로 기재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을 사유로 삼고 있다고
봄. 징계처분통지서 기재 내용의 부당성 여부
- 쟁점: 회사가 징계처분통지서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다가 이석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할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통지서의 기재 내용이 인사위원회의 진행 경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5. 이메일을 통해 2017. 3. 2. 오전 10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및 회부 사유를 명시
함.
- 피고는 2017. 2. 27. 원고의 휴가 기간 중 회사 이메일을 통해 인사위원회 개최 시각이 2017. 3. 2. 오후 4시로 변경되었음을 통보
함.
- 피고는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사유로 'I 상무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포함
함.
- 피고는 징계처분통지서에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다가 이석한 것처럼 기재
함.
- 원고는 I 상무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 등 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뿐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자료 미제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I 상무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MBO를 제출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고의 무효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휴가 직전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휴가 기간 중 개최일자 변경 통지를 한 것이 원고의 방어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진 통지는 적법한 통지로
봄. 인사위원회 개최 시각 변경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
음.
-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2.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2주 전인 2017. 2. 15. 통지한 것은 원고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둔 적법한 통지로 인정
함.
- 인사위원회 개최 시각 변경(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사유의 사전 통지 여부 및 방어권 침해 여부
- 쟁점: 징계처분통지서에 포함된 'I 상무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