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07
부산지방법원2014나20674
부산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나20674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summary>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고용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2. 3. 10.경부터 원고 운영의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2. 21.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아니
함.
- 제1심법원은 회사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
함.
- 제1심법원은 2014. 10.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
됨.
- 회사는 2014. 12. 24. 해당 사안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됨.
- 회사는 2014. 12. 26. 해당 사안 추완항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4. 2. 21.부터 무단결근하여 1개월간 미용실 일손 부족 및 이발기 절취로 영업 방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성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
함.
- '사유가 없어진 후'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
킴.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해당 사안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 회사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회사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41 판결
이발기 절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회사가 미용실 이발기를 훔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음.
- 회사의 2014. 2. 21.자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적법
함.
-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회사에 의한 계약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인 근로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지난 시점인 2014. 3. 10.경에 발생
함.
- 회사가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4. 2. 21.부터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
임.
- 그러나 회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에 불편함이 있었음을 넘어 원고 주장의 영업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검토
- 본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히 판결이 있었음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 사실을 인지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
함.
-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민법 제660조의 해석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판정 상세
<summary>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고용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3. 10.경부터 원고 운영의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아니
함.
-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
함.
- 제1심법원은 2014. 10.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
됨.
- 피고는 2014. 12. 24. 이 사건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됨.
- 피고는 2014. 12.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
함.
- 원고는 피고가 2014. 2. 21.부터 무단결근하여 1개월간 미용실 일손 부족 및 이발기 절취로 영업 방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성**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
함.
- '사유가 없어진 후'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
킴.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 피고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41 판결
**이발기 절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피고가 미용실 이발기를 훔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음.
- 피고의 2014. 2. 21.자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적법
함.
-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피고에 의한 계약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인 원고가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지난 시점인 2014. 3. 10.경에 발생
함.
- 피고가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4. 2. 21.부터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
임.
- 그러나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에 불편함이 있었음을 넘어 원고 주장의 영업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검토**
- 본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히 판결이 있었음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 사실을 인지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
함.
-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민법 제660조의 해석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
음.
-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단결근 사실만으로는 영업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구체적인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