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3나528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특별성과상여금, 복직 시까지의 월급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 제조 회사이며, 근로자는 1991년 입사하여 2011년 징계해고
됨.
- 2010년 회사의 경비업무 외주화에 D지회가 반발하여 쟁의행위를 벌였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
섬.
- D지회 조합원 중 일부가 'L단체'를 조직하여 D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 제1차 및 제2차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임원을 선출
함.
- 회사는 B노동조합이 지명한 징계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징계해고의 무효를 다
툼.
- 회사는 D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 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유무
- 쟁점: 제1차 및 제2차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B노동조합이 지명한 징계위원의 자격이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관청이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
음.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시설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 판단:
- 제1차 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여 개최되었으므로 무효
임.
- 제2차 총회:
- 소집, 공고 절차의 하자: D지회장 G가 총회 소집을 거부하여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E이 적법하게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되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7일 공고기간 위반은 정당화
됨. 따라서 소집 및 공고 절차에 하자가 없
음.
- 진행 절차의 하자: 회사가 서약서를 받은 행위는 시설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로 위법하지 않고, G, V의 출입 금지는 충돌 방지 목적이며,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협박이나 부서별 투표함 운영이 자유투표 원칙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D지회 조합원들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단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진행 절차에 하자가 없
음.
- 규약 제정 부분의 하자: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는 '규약의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규약 제정 결의는 위법하지 않
음.
- 임원 선임 부분의 하자: 제2차 총회 참석 조합원들은 임원 변경 안건이 상정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D지회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임원 선임 부분에 하자가 없
음.
- 결론: 제2차 총회 결의는 무효가 아니므로, B노동조합이 지정한 징계위원 구성은 정당
함. 징계사유의 존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특별성과상여금, 복직 시까지의 월급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는 1991년 입사하여 2011년 징계해고
됨.
- 2010년 피고의 경비업무 외주화에 D지회가 반발하여 쟁의행위를 벌였고, 피고는 직장폐쇄로 맞
섬.
- D지회 조합원 중 일부가 'L단체'를 조직하여 D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 제1차 및 제2차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임원을 선출
함.
- 피고는 B노동조합이 지명한 징계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징계해고의 무효를 다
툼.
- 피고는 D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 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유무
- 쟁점: 제1차 및 제2차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B노동조합이 지명한 징계위원의 자격이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관청이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
음.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시설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 판단:
- 제1차 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여 개최되었으므로 무효
임.
- 제2차 총회:
- 소집, 공고 절차의 하자: D지회장 G가 총회 소집을 거부하여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E이 적법하게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되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7일 공고기간 위반은 정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