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07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53
서울행정법원 2021. 5. 7. 선고 2020구합589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무의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상무의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카프로락탐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8. 3. 27. 근로자의 상무이자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6.경 참가인의 업무상 비위 관련 투서를 접수하여 자체 조사 후, 2019. 7. 25.자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9. 8. 5. 참가인을 해고(해당 해고)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4.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매일 대표이사 주재 업무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받았으며, 수시로 서면, 문자메시지, 구두로 현안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
함.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와 동등하거나 준하는 위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주요 경영 사항에 관하여 동등한 수준의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E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할 목적으로 채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전결권을 행사하거나 영업본부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참가인의 보수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근로자의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책임을 물을 것을 의결하였고, '해고통보서' 형식으로 통지되었으며, 취업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됨.
- 결론: 참가인은 비록 상무로서 비등기 임원의 직위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정 상세
상무의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카프로락탐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8. 3. 27. 원고의 상무이자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9. 6.경 참가인의 업무상 비위 관련 투서를 접수하여 자체 조사 후, 2019. 7. 25.자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9. 8. 5. 참가인을 해고(이 사건 해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4.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매일 대표이사 주재 업무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받았으며, 수시로 서면, 문자메시지, 구두로 현안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
함.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와 동등하거나 준하는 위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주요 경영 사항에 관하여 동등한 수준의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참가인에게 E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할 목적으로 채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전결권을 행사하거나 영업본부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참가인의 보수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원고의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