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9.07.18
대구고등법원88나5281
대구고등법원 1989. 7. 18. 선고 88나5281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일실임금 등 손해배상) 및 예비적 청구(해고 무효확인 및 통상임금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7.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잎담배 수매원으로 근무하다가 1987. 12. 31.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당
함.
- 피고 회사는 잎담배 수출량 감소, 원화 평가절상, 노임 상승 등으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
음.
- 피고 회사는 경영 합리화를 위해 전기 사용료 감축, 차량 대수 축소, 신규 채용 금지, 기존 직원 권고 사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였
음.
- 1987. 12. 1. 노동조합에 감원 동의 요청을 통보하고, 12. 25.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원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얻
음.
- 감원 대상자 선정은 잎담배 수매 부서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1986년과 1987년 근무 성적표상 평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근로자를 포함한 5명을 최종 선정
함.
- 근로자는 1986년과 1987년 근무 성적이 전 직원 중 최하위였고, 불량 잎담배 수매, 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의 문제가 있었
음.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불응하자 1987. 12. 31. 취업규칙 제34조에 따라 해고
함.
- 피고 회사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나, 30일분 통상임금 상당액과 퇴직 위로금 등 총 550,000원을 지급 제공하였고, 근로자는 1988. 4. 13. 이를 수령
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34조에는 정리해고 시 30일 전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쟁점: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기업의 존속을 위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는 잎담배 수출량 감소, 원화 평가절상, 노임 상승 등으로 기업 존속을 위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
음.
- 피고 회사는 경영 합리화 조치, 신규 채용 금지, 기존 직원 권고 사직 등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
음.
- 해고 대상자 선정은 잎담배 수매 부서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근무 성적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었
음.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들의 양해를 얻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
음.
-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34조에 정한 해고 사유에도 해당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일실임금 등 손해배상) 및 예비적 청구(해고 무효확인 및 통상임금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잎담배 수매원으로 근무하다가 1987. 12. 31.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당
함.
- 피고 회사는 잎담배 수출량 감소, 원화 평가절상, 노임 상승 등으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
음.
- 피고 회사는 경영 합리화를 위해 전기 사용료 감축, 차량 대수 축소, 신규 채용 금지, 기존 직원 권고 사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였
음.
- 1987. 12. 1. 노동조합에 감원 동의 요청을 통보하고, 12. 25.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원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얻
음.
- 감원 대상자 선정은 잎담배 수매 부서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1986년과 1987년 근무 성적표상 평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5명을 최종 선정
함.
- 원고는 1986년과 1987년 근무 성적이 전 직원 중 최하위였고, 불량 잎담배 수매, 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의 문제가 있었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불응하자 1987. 12. 31. 취업규칙 제34조에 따라 해고
함.
- 피고 회사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나, 30일분 통상임금 상당액과 퇴직 위로금 등 총 550,000원을 지급 제공하였고, 원고는 1988. 4. 13. 이를 수령
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34조에는 정리해고 시 30일 전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쟁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기업의 존속을 위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는 잎담배 수출량 감소, 원화 평가절상, 노임 상승 등으로 기업 존속을 위한 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