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3
인천지방법원2017나61341
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61341 판결 퇴직금지급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실기관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실기관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업무 중 상시검정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임.
- 회사는 실기검정시험 시행을 위해 '실기관리원'을 위촉하며, 실기관리원의 주된 임무는 관리위원의 지시를 받아 각종 표지 부착, 좌석배열, 시설기기 보수, 작품 운반, 안전관리, 질서유지, 채점 보조 등
임.
- 근로자는 2010. 6. 18.부터 실기관리원으로 위촉되어 임무를 담당해왔으며, 회사가 업무를 재위탁받은 이후에도 2012. 2. 16.부터 2016. 3. 13.까지 총 599일 동안 실기관리원 임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매 실기시험일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근무하며,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수당 71,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닌,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 규정이 아닌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시험위원 해촉 관련 규정만 적용되어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로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지시·감독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시행·관리를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차원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 또는 해촉 가능성에 그칠 뿐, 별도의 징계나 제재를 받지 않
음.
- 근로자에게는 일급 71,000원이 지급되었을 뿐 기본급, 고정급, 다른 근무수당, 상여금, 휴가비 등이 없어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없었
음.
- 회사는 해당 실기시험일마다 하루 단위로 근로자를 위촉하였고, 재위촉 절차 없이는 위촉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재위촉 여부는 회사의 예산 사정이나 사업 수행에 따라 변동 가능하여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위촉관계에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재위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
음.
- 근로자는 직장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
판정 상세
실기관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업무 중 상시검정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임.
- 피고는 실기검정시험 시행을 위해 '실기관리원'을 위촉하며, 실기관리원의 주된 임무는 관리위원의 지시를 받아 각종 표지 부착, 좌석배열, 시설기기 보수, 작품 운반, 안전관리, 질서유지, 채점 보조 등
임.
- 원고는 2010. 6. 18.부터 실기관리원으로 위촉되어 임무를 담당해왔으며, 피고가 업무를 재위탁받은 이후에도 2012. 2. 16.부터 2016. 3. 13.까지 총 599일 동안 실기관리원 임무를 수행
함.
- 원고는 매 실기시험일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근무하며,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당 71,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닌,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원고에게는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 규정이 아닌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시험위원 해촉 관련 규정만 적용되어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지시·감독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시행·관리를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차원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가 임의로 결근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 또는 해촉 가능성에 그칠 뿐, 별도의 징계나 제재를 받지 않
음.
- 원고에게는 일급 71,000원이 지급되었을 뿐 기본급, 고정급, 다른 근무수당, 상여금, 휴가비 등이 없어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없었
음.
- 피고는 해당 실기시험일마다 하루 단위로 원고를 위촉하였고, 재위촉 절차 없이는 위촉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재위촉 여부는 피고의 예산 사정이나 사업 수행에 따라 변동 가능하여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